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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과 해당되는 조건과 부분연금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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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과 해당되는 조건과 부분연금제도 알아보기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연금은 고갈 이슈와 함께 연금개혁 투자 손실로 인한 재정 불안 등 항상 국민들에게 큰 관심사였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의 내용인 7월부터 일부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 소득월액을 7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37만 원 오른 59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보험료가 월 최대 33,300원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소득 월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서 실제 소득변화에 대한 보험료 인상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변동률은?


2019년 에는 3.8% 증가한 반면에 올해에는 6.7% 로 크게 올랐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평균 소득도 그만큼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평균 소득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소득이 올라서 평균 소득이 오른 것이 아니고 빈부 격차가 더 커지면서 평균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기존 소득거래가 오르게 되면 일부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기준 소득거래가 인상되면서 오른 최고 보험료는 기존 477,700원에서 531,000원 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31,500원이 되었지만 33,3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지만 소득이 590만 원 이상이라면 최대치인 531,000원 까지만 내는거고 37만원만 벌어도 최소 33,300원은 내야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분들은

-월 590만원 이상

-월소득 533만 원에서 590만 원 사이

-월소득 37만 원 미만인 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6월 말에 우편 또는 EDI로 통해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거래기 오르면 자신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른다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모두가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이지만 기존 소득거래계 상한액과 하한액이 오르는 것은 소득이 상한액과 하한액게 걸쳐 있는 분들의 보험료만 상승하는 겁니다.

약 265만 명의 국민연금보험료가 7월부터 오르는 거고요 참고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고 9%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조건은 사망이나 대한민국 국적 상실 해외로 이민 간 경우 공무원연금 같은 다른 공정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한 경우
60세가 된 경우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로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국민연금 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지만 국민연금보험료가 부담스럽거나 곤란하다고 탈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분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7년생이신 분들의 연금지급 시기를 1년 늦췄더니 56년생 분들과 비교해서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223만 원 155만 원 총 378만 원이 줄었지만 연금을 못 받는 대신 근로소득이 513만 원 늘었다고 합니다.

연금 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이나 노인 일자리 등 연금 공백에 대한 대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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